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3078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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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