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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깔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지세훈변호사
2022. 11. 11. 05:35
최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무조건 멈추어야 하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통행하려고 하는 때 라니 뭐 이렇게 애매하게 법령을 만들었나 정말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 살펴 보았더니만 정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989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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