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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도달과 관련하여

지세훈변호사 2022. 11. 24. 11:28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비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 고소대리 피의자 조사입회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하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떴는데요 모 웹툰 작가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웹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디시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 스스로 접속해 만화를 찾아 클릭하는 별도 행위가 개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3685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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