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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지세훈변호사
2022. 12. 4. 22:30
일하다 실수한 경우 전부 책임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가 이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만약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4405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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