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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지세훈변호사
2022. 11. 21. 07:40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72727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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