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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이혼전문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지세훈변호사 2021. 12. 8. 02:07


안녕하세요 오늘도 의뢰인과의 빈틈없는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어찌보면 결혼보다 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 모두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혼은 결혼과 달리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혼 만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협의점을 찾는 데 시일이 걸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친권자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8905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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