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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이혼전문변호사 재혼과 관련하여

지세훈변호사 2021. 12. 11. 03:50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혼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이라 함은 처음 결혼을 하였다가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다시 다른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번째 결혼은 삼혼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혼과 관련한 여러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금지기간 우리 민법에서는 비교적 최근 과연 몇년도까지를 최근이라 뜻해야 하는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개인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까지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9098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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