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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지세훈변호사 2022. 12. 12. 22:34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일단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임차인이 상속인 각자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분할채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채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임대인이 살아 있을 때에는 임대인 한명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536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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