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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기사 보고 드는 생각

지세훈변호사 2023. 2. 13. 22:33


위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생각보다 쉽게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사건이 진행되는데 경찰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혼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딱히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을 때 많이들 고려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여 일을 키우는 것인데 요즘에는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 경찰에서도 생각보다 신고를 쉽게 받아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1444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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