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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는 유책사유일 뿐
지세훈변호사
2022. 11. 14. 00:43
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및 그 이후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 모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유책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중 일방의 일방적인 폭행 폭언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위자료 액수도 3천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한 증거자료 없이 그저 말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사실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804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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