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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 달러 엔 지급청구 가능할까
지세훈변호사
2022. 12. 1. 07:40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안녕하세요 잠실민사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요 며칠 기축통화 문제로 매우 핫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선 토론을 보다가 갑자기 떠오른 주제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달러나 엔화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 사이에 지급할 채권 액수를 엔화나 달러로 계산했다면 엔화나 달러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반인 사이에서는 엔화나 달러등 외화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구단 사이의 이적료 물품대금 기타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5453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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