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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고구마 팔면 사기죄일까
지세훈변호사
2022. 11. 22. 20:10
썩은 식품을 판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뭘 해주거나 물건을 팔거나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아야 한다 요즘 가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당근마켓 거래온도 0도 짤에서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허위매물 올려 놓은거 아니냐면서 경찰서 찾아간다고 하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만약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쇼핑몰에서 고구마를 주문했는데 다 썩은 고구마가 도착한 경우 처음부터 썩은 고구마를 쌓아놓고 처분할 목적으로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죄는 돈을 받는 그 순간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판례가 보고 있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7142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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