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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지세훈변호사
2022. 11. 27. 03:12
오늘의 주제는 신조어네요 평소에 인터넷 커뮤질을 워낙 많이 해서 자랑이다 신조어에는 충분히 익숙하고 얼마든지 아는척 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저같은 30대 중반 아재가 신조어를 알고 있다고 신나서 주절주절 뜻을 설명하는 그 순간 신조어는 곧바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조어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닌게 되어버리지 않나요 사실 신조어 라는 말 자체도 옛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블로그 포스팅에 자연스럽게 신조어를 녹여내야지 저 이런 신조어 알아요 라고 자랑할 일은 아닌것 같은데 이미 신조어를 의식해버리기 시작한 이 블로그 포스팅은 매우 촌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떻게든 신조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8574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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