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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가사전문변호사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지세훈변호사
2021. 12. 1. 23:44
협의이혼 후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 姓 본 本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성 본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단순히 양식을 채워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인터넷을 찾아 보면 성본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글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재판부를 설득하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7843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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