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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 내라고 한다면

지세훈변호사 2022. 11. 13. 03:13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중인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해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와 부딪혔다든지 카페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 물건을 떨어뜨렸다든지 등등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좋게 좋게 얘기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잘 넘어가거나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나중에 발생한 치료비나 수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8666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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