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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들어가는 돈에 대하여

지세훈변호사 2023. 6. 1. 22:32


안녕하세요 어지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단은 말리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아니 왜 변호사가 소송을 부추기지 않고 막느냐고요 실제로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소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 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글쎄요 오늘 포스팅에서 소송에 들어가는 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대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173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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