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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지세훈변호사 2022. 11. 12. 07:44


안녕하세요 잠실역 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얘기해보려 합니다 경제활동 자녀 양육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최근 주말부부로 지내는 부부가 많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과연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를 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8822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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