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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위약금 조항 확인을
지세훈변호사
2023. 1. 10. 22:33
안녕하세요 각종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의 위약금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시에 각종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등등 전형적인 계약서 내용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특약내용을 기재하고는 하지요 만약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이러한 특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8024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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