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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

지세훈변호사 2023. 3. 6. 22:36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은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가 처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도덕의 범위가 법보다 넓고 법은 도덕 중에서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을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은 사회에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을 표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법이 도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른 영역이며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그것은 불법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는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3653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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