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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과거양육비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지세훈변호사
2022. 12. 6. 05:28
양육비 청구 늦지 않았을까요 약 6년 전 이혼을 한 A씨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녀의 단절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무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와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게 되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0753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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