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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루크 새로운 코로나 확인서 제도 시행

지세훈변호사 2021. 12. 9. 02:04


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 2021 10 10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인서의 한 유형인 코비드체크 시스템은 11월 1일부터 시행돼 12월 18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비드체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정부공인 증명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룩셈부르크에서 가능하며 룩셈부르크는 12세 이상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vid Check 시스템은 12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11월부터 호텔 식당 카페 Horeca 산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887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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