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쇼와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
지세훈변호사
2022. 11. 14. 03:14
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번씩 기사가 나는 노쇼 NO SHOW 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노쇼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갑자기 예약시간 직전에 방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노쇼 NO SHOW 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런 노쇼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쇼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79260663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