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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지세훈변호사 2023. 3. 1. 11:32


Q 변호사님 계약서가 없는데요 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을 때 참 난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서 약정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법률상담시에 들고오시는 자료들을 보면 응 그래 줘야지 응 맞아 그랬지 와 같은 소극적인 답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답변들만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해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남겨놓지 않은 채 전화통화 내용만 가지고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려는 분들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3133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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