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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 성공사례
지세훈변호사
2023. 1. 17. 12:28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가 도입된 이후로 이제는 양육비에 관한 협의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 아니라 쌩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드문데 가끔 이렇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협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렇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은 하다 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보통 아이를 양육할 때 매달 얼마가 들었는지 가계부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거나 카드사용내역을 정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막상 과거양육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866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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