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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지세훈변호사 2022. 11. 6. 19:08


안녕하세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건 거래시 가격을 속이거나 과도한 가격을 받는 경우 과연 사기죄에 해당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관련 취미가 생긴 뒤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중고거래 물품을 검색해 보는데요 사실 누가 키보드나 키캡에 어떤 짓 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중고거래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키캡 중고물품 설명 특인 체결만 했다 5분만 써 봤다 포장만 뜯어 봤다 등등 은 모두 거짓말 해도 확인 할 수 없는 얘기들이니 키캡 중고거래는 미개봉만 하는게 좋습니다 기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157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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